우리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음식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