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서 차량 주정차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전달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2. 공고기간 : 2012. 3. 2 ~ 2012. 3. 22.
3.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대상 : 별첨 공고내역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안) 1부.
3. 공고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