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지방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수시분반송분
2. 공고기간 : 2012. 3. 6 ~ 2012. 3. 22.
3.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대상 : 별첨 공고내역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안) 1부.
3. 공고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