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2- 호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3.16 ~ 2012.04.05.


3. 공고장소 : 강남구보 및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12. 03. .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