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3.16. ~ 2012.4.5.
3. 공고장소 : 강남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