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 영업시설물을 전부 멸실하고 계속하여 6개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변경신고(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아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