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예정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청문통지사항(의견제출)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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