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40-12, 01가7008 등 1,449건(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2.04.04 ~ 2012.04.18(15일간)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