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7188(2012.4.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고시 제2011-17호(2011.05.02)와 -74호(2011.12.21)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된 우리구 삼성동 159-6호 도심공항터미널 증축공사 및 용도변경이 완료되었기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하며, 우리구에서 발간하는 구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공 고
나. 건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다. 공고내용 : 따로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음
라.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제3항
붙임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