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4조, 제75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하오니,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규 준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업소 처분내역 : 별첨
□ 안내사항
1.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를 한때는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는 기한내 납부, 시정(시설개수)사항은 기한내 제출바랍니다
2. 향후 1년 이내 동일 건으로 재 적발 시 가중처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추후 이와 같은 위반사항이 없도록 영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