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9167(2012.4.2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2.17자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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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12.5.1 ~ 2012.5.15(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강남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