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용(방범, 불법주정차단속등)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다목적 CCTV 설치
나. 사업규모 : CCTV 36개소 설치
다. 설치지역 : 신사동 522-12번지외 35개소
2. 의견제출기간
가. 예고기간 : 2012. 05. 04 ~ 2012. 05. 23(20일)
나. 제출장소 : 전산정보과
3. 행정예고방법
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