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별첨”참조


3. 공고기간 : 2012.05.11~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