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6-15 ~ 2012-06-29(14일간)
나.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대 상 자 : 조연경 외 2명(별첨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안) 1부.
3. 공고내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