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과-3400(2012.2.10) 결산추진 계획 관련입니다.
2. 위호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공고문을 제출하니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