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노점행위에 대한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항에 의하여 예정된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