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노점영업 행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제45조의 위반으로 도로법 제101조에 의거 도로법위반 과태료를 부과 고지 송달하였으나, 대상자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이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정차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