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보과-13176호(2012.06.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검사 완료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대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고시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측량기준점 고시 목록
- 신설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129점 성과
나. 고시방법 : 강남구보, 강남구홈페이지 게재
다. 고 시 일 : 2012. 6. 29
붙임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목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