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2- 호
역삼종합시장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07-01호(2007.10.1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시 강남구 제2009-01호(2009.09.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역삼동 796-22번지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강남구청장
** 붙임 '고시'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