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의 2011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1년 노인복지시설 세입・세출결산 개요
나. 공고기간 : 2012. 8. 3 ~ 8. 22

붙임 : 1. 2011년 노인복지시설 세입・세출결산 공고문 1부.
2. 2011년 노인복지시설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