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8. 3.
강 남 구 청 장
1. 제 목 :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3. 대 상 자 : 양화연외 18명(별첨참조)
4. 부과내용 : 2012. 06월 사전통지 수시분 부과자
5. 공고기간 : 2012. 8. 3 ~ 8. 17(14일간)
6. 공고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이내
8.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02-2104-2119, FAX 02-2104-2444,2432)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등 징수절차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공시송달명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