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수취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