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5092(2012.8.29)호와 관련입니다.
2.불법주정차 및 부정주차등으로 단속되어 견인보관소에 장기보관중인 차량의
소유주에게 통보한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 통지문을 송부하였으나 각종 사유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 등)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9. 7. ~ 2012. 9.21(14일간)
나. 대상차량 : 27대(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강남구청홈페이지』게재
라.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