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우리동 2012. 8.31자 임기만료 및 통명칭 변경에 따른 통장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장소 : 대치1동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2. 9. 3 2012. 9. 17 (월) (15일간)
붙임 ; 통장위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