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과-38610 (2012.9.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역삼동 796-22호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우리구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