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한 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