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