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역삼동 796-22 외 5필지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우리구 구보에 고시합니다.
붙 임: 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