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