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양도・양수)을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행정 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양도양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