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부여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주출입구 변경으로 건물번호 변동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 변경하였기에,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에 따라 별첨의 내용을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명주소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6길 24 외 1건
나. 고시내용 : 변경전도로명주소, 변경후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지번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