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개포주공 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2012년 제17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2.9.14)결과 조건부가결 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된 바, 이를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