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10조(신고사항)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동사무소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2. 공고기간 : 2012.10.18 ~ 2012.10.25
3. 공고대상 : 김**(580418-2)외 15명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