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납기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국외이주,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제33조 【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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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기간 : 2012.11.30 ~ 2012.12.14.
나. 공고 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다. 공고 내용 : 별첨참조
라. 납세의무자 : 문지선 외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