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전부멸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