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역삼동 709번지 역삼 성보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같이 공람?공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 사업시행자 : 성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 주요 변경 내용
- 지하1층 상가 위치변경, 주민공동시설 및 부다시설 변경
- 지하2층 우수조 설치에 따른 일부 평면 변경
- 단위세대 재료 및 내부 구획 변경 등
- 계단등 구조변경 및 일부 설비시설 변경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