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노점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규격노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45조 위반으로 행정대집행(2011.08.25)을 실시하고 강제수거 된 규격노점 등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격노점 등 적치물 보관장소 및 물건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3. 1.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공고기간 : 2013.1.2 ~ 2013.1.20(18일간)
2.수거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1 외 10곳(별첨참조)
3.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34번지(탄천2고가 하부)
4.물품내역 : 별첨 물건조서 참조
5.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02)3423-6532)
6.유의사항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귀속되어 경매 또는 폐기처리 됩니다.

붙임 1.규격노점 행정대집행 내역 1부.
2. 행정대집행 물건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