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4호(‘85.03.29)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1-17호(2011.04.29) 및 제2011-74호(2011.12.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붙 임 : 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