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1. 2013년도 융자규모 : 15억원
○ 시설개선자금 10억원, 육성자금 5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첨부파일 참조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제한(많은 업소에 융자 혜택 부여)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상환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0조)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③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④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5. 융자신청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에 신청
가. 융자신청기간 : 연중 신청
나.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1부(※시설개선 완료후)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모범음식점 지정증 사본 1부
? 세부견적서(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3423-7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