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건축물 신축 및 멸실로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별첨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명주소 부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77 외 7건
나. 도로명주소 폐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6길 34 외 8건
다. 고시내용 :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폐지사유 등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