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3-107호
2013-11-29 | 주택과
도곡동 893번지상 동신(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정애현)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에 의거 제출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정법 제48조 및 제49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도정법 제49조제3항 및 도정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공보(구보)에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