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국제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13,601.3㎡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국제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정규상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8. 사업시행인가일 : 2013. 12. 3.
9.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12,240.30㎡ 나. 건 폐 율 : 27.04%
다. 용 적 률 : 247.19% 라. 높 이 : 54.30m
마. 용 도 : 아파트 4동 2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규 모 : 지하3층, 지상11˜19층, 연면적 48,3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