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제일시장재개발전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3-117호
2013-12-27 |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0-10호(2010. 3. 8)로 사업시행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11-3호(2011. 1. 31)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청담동 122번지 청담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49조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