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청담동 122번지 청담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따로 붙임과 같이 우리구 구보에 고시합니다.

따로 붙임 :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