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2호(2012.9.27)로 정비구역 지정된 강남구 개포동 138번지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세부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참조

[별첨]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