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중 다른시설(건축)물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관계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대상 : 11개 관계지역(고시문 참조)
나. 고 시 일 : 2014.01.24
다. 고시방법 : 구보 게재 및 게시판(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