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 닭・오리 등 가금류를 농가에서 농가로 이동시,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이동시, 농가에서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등)로 이동시에 가축방역관 등이 임상검사 및 간이키트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을 허가하는 검사를 명하고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내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이동 7일 전 구청에 출하신고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임상관찰 결과 이상 증상 확인 즉시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동장은 농가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시군구에서는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가. 지 역 : 강남구 전지역
나. 대상가축 : 강남구 전 가금류
다. 실시기간 : 2014.5.9~HPAI 방역조치 완료시 까지
라.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 이동시 검사의무화 명령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