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A-2BL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