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주택법 제9조,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