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71조 위반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수거 된 가스통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치물 보관장소 및 물건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4. 8. 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14. 8. 8 ~ 2014. 8. 23 (15일간)
2. 위반장소 : 강남구 관내
3. 수거기간 : 2014. 4. 1 ~ 2014. 7. 31.
4.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534번지) 수거물품 보관창고
5. 물품내역 : 별첨 물건조서 참조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안전건설과(☎ 02)3423-6533)
7.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지나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강남구청에 귀속 되어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수거물품 물건조서 1부. 끝.




